6분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총정리 대상, 자격, 선임방법 정리

호수군 2025.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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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총정리 대상, 자격, 선임방법 정리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

화재 예방과 대응을 위한 핵심 인력이 바로 소방안전관리자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이나 시설은 법적으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자격 기준, 선임 방법, 관련 법령까지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소방안전관리자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개념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화재 예방, 피난 계획 수립, 소방훈련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화재 안전 전문 책임자입니다.

✔ 소방시설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합니다.

✅ 일반 대상 예시

  • 연면적 1,500㎡ 이상의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 등
  • 30층 이상 또는 지하 3층 이상 건축물
  • 숙박시설, 병원,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공장, 창고시설

📌 세부 대상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5]에 따라 확인

 

소방안전관리자 등급 및 자격 기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등급

소방안전관리자는 시설의 규모 및 위험도에 따라 1급, 2급, 3급으로 나뉘며, 자격 기준도 다릅니다.

등급자격 요건선임 가능 대상

1급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 소방 관련 전공 학위 + 경력자 등 대형 복합시설, 초고층건물 등 고위험 시설
2급 소방설비기사, 산업기사, 소방교육 이수자 등 일반 업무시설, 병원, 학원 등
3급 소방안전관리자 3급 교육 이수자 소규모 판매시설, 창고 등

💡 자격증이 없더라도 한국소방안전원 교육 이수를 통해 자격 취득 가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방법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방법

1. 선임 대상 확인

  • 건축물의 연면적, 용도, 수용인원 등을 기준으로 선임 필요 여부 확인

2. 자격 요건 확인 및 교육 이수

  • 해당 등급별 자격증 또는 한국소방안전원 교육 수료증 준비

3. 선임 신고

  • 관할 소방서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제출
  • 보통 선임 후 30일 이내 신고해야 함

4. 선임 완료 후 관리 업무 수행

  • 소방계획서 수립, 자위소방대 구성, 소방훈련 실시 등 지속적 관리

미선임 시 불이익

  •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소방시설법 위반 시)
  • 화재 발생 시 법적 책임 증가 및 보험금 감액 사유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 FAQ

Q1. 건물에 한 명만 선임하면 되나요?

A. 보통 1개 시설당 1명 선임하되, 규모에 따라 복수 선임 또는 보조인력 지정 가능합니다.

 

Q2.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은 어디서 받나요?

A. 한국소방안전원에서 등급별 교육 수강 가능하며,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과정 운영 중입니다.

 

Q3. 건물 소유주가 직접 선임될 수도 있나요?

A. 가능하지만, 자격 요건 충족 또는 교육 이수 필수입니다.

 

Q4. 겸직이 가능한가요?

A. 네, 타 업무와 겸직 가능하나 소방 관련 업무가 최우선되어야 하며 상시 근무 조건 권장됩니다.

 

Q5. 위탁 관리도 가능한가요?

A. 일정 규모 이하 대상은 소방안전관리 대행업체를 통한 외부 위탁 가능 (관할 소방서 승인 필요)

 

결론 소방안전관리자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해당 건물 또는 시설이 선임 대상인지 확인하고, 등급별 자격요건에 맞게 교육을 이수하거나 자격을 갖춰 적정 인원을 빠르게 선임하세요.

소방안전은 미리 준비할수록 안전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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